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
▪ 아동수당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