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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