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A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