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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