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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세 인하조치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데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396.7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