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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어머니께서“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