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선배의 대출권유를 받고 정에 이끌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감당 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구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