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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도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매도가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에 대해 공매도(①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②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의 예외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