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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주가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여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

구분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1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