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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몇 개월 전에 공시됐지만, 결국 해당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