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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