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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A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 포함)
√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