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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