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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랜 고민 끝에 가게의 상호를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상호를 다른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자신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면 됩니다.
상호의 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
☞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의 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