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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지원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면, 차감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