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행위로 고민하던 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업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