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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I)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