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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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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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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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선박 |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