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나요?

A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유상운송 등 금지
☞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대여 금지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