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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임차조건의 변경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을 변경(대여기간 변경 및 운전자 추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