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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A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8, 2021. 3. 2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및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