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