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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A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관련 일정 및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을 포함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