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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