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장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은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자유선택권 보장
√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인격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 기획업자는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