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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습생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기획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이 체결되나요?

A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체결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연습생 표준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습생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연습생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습생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