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연습생은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 면책조항의 금지
√ 연예기획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 지망생에게 떠넘기는 조항
☞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 소송상권리의 제한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지망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