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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확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와 연습생은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