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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A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공 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 (8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12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 대학 등의 장은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