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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운동화는 없고 종이만 가득 있었어요. 판매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피해상담을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