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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에게 송금을 한지 3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티켓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