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