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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중인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리콜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가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강제적인 리콜이 있습니다.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콜제도
☞ 리콜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