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품질수준이 과연 인증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심사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조사 |
시판품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
현장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