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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어버려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었는데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