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중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 공원의 나무 등을 함부로 꺾고, 낙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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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원 |
음주소란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