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가족여행 중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 공원의 나무 등을 함부로 꺾고, 낙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A
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자연훼손, 행렬방해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음주소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