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제주도 여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A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