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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