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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A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열차 내 물품 휴대
☞ 열차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 자전거(다만,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