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행사의 3박 4일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A여행사는 위약금이라면서 제가 냈던 계약금 20만원(총 여행요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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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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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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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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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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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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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