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 및 내용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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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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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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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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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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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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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잠정조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