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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 및 내용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응급조치
☞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잠정조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