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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