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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A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러한 ③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다음의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대전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