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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 대법원은,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