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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란물 동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A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의 예
☞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로 ① 딥페이크 및 ② 성적 사진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 “성적 사진 합성”이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