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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A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