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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