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A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대상물품 제외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 그러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의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