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만약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