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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